어제 2007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죠.
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세제 개편안들이 발표 되었는데요.
그중 가장관심이가는 소득공제관련 소식들...
어떤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 볼까요?
*5,000원 이하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*
그동안 5,000원 아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발급이
5,000원 미만의 금액도 발행이 가능하게됩니다.
또한 5,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자에게도 건당 20원의
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.
*신용카드 공제방식의 변경*
기존 소득액의 15%초과분의 15%공제가 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에서,
소득액의 20%초과분의 20%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*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강화*
정부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소득금액의 10%만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
15%로 늘리고 2010년에는 20%까지 늘리기로 했다네요..^^
*자영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*
그동안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졌던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이
성실자영업자에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.
*자녀교육비 공제혜택범위 확대*
기존 수업료에 국한되던 교육비소득공제혜택이 방과후 학교,
급식비, 교과서비 에도 적용될예정입니다.